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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신은영 (ip:)
  • 작성일 2012-02-24 1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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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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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접수안내

 

▣ 수험원서 접수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실기시험 원서접수

2012. 2. 27 09:00 ~ 3. 2 18:00

※ 3.1(목) 제외

 4일간

▣ 수수료 환불 안내

기   간

환불율

비   고

2.27(월) 09:00 ~ 3.2(금) 24:00

100%

원서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3.3(토) 00:00 ~ 3.19(월) 24:00

50%

 

3.20(화) 00:00 이후

0%

환불 불가

▶ [기타 사유로 인한 환불 안내] 바로가기

▣ 필답형 및 작업형 실기시험 수험 사항 안내

❍ 필답형 실기시험 : 2012. 3. 25(일)

구 분

1부

2부

수험자교육

09:00 ~ 09:30

11:00 ~ 11:30

시 험

09:30 ~ 제한시간

11:30 ~ 제한시간

시행종목

금속재료시험, 보일러, 측량,

콘크리트,화약취급

건설재료시험, 열처리

작업형 실기시험 : 2012. 3. 24(토) ~ 4. 6 (금) (14일간)

   ▶ 작업형 실기시험은 종목별로 시험일자 및 시간이 상이하므로 접수 시 확인

▣ 수험원서 접수 시 시험일시 및 장소 선택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시설과 장비, 시험장 임차 등의 사유로 인해 시험일자 및 장소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수험자들이 선호하는 장소 및 일자는 우선적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종목별 시행지역(시행기관) 안내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시험과 달리 시행종목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시험장 임차 등 종목별 특성 및 수험인원 분포 등에 따라 전국 시행이 불가하여, 종목별 시행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종목별 시행지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지정현황” 참조

▣ 신분증 미지참자 접수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신분증 미지참자는 신분확인 전까지 동일 종목 실기시험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해당자는 지부/사로 신분확인을 받아야만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종목별 수수료 조정 안내

 ▶ 금회 실기시험 접수(‘12.2.27)부터 검정 수수료가 인상 조정됩니다.

 ▶ [종목별 수수료 확인] 바로가기

▣ 수험자 지참 준비물 안내

필답형 시험 : 신분증, 수험표, 계산기, 필기구(연필류를 제외한 검정 또는 파란색 필기구)

작업형 시험 : 수험자지참준비물 목록에 의한 필요 공구 일체

▶ 수험표 출력 시 수험자 지참준비물 및 시험장 시설현황이 함께 출력되므로, 반드시 수험표 안내사항을 확인 후 수험자 지참준비물을 구비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지참 준비물 확인] 바로가기

▣ 시험장별 시험장 시설 안내

프로그램 버전 및 기계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장 약도 및 시설 현황 확인이 가능하오니, 장소선택 시 반드시 시험장별 시설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폐지․통합 종목 접수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폐지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의 실기시험에 접수 및 응시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 “폐지종목별 실기시험 응시가능한 직무분야 및 종목 안내” 참조

 ▶ 통합종목은 2012. 1. 1부터 통합 후 종목으로 실기시험 접수 및 시행합니다.

(※ 파란색은 ’12년도 기능사 제1회 시행종목)

통합전

통합이후

통합전

통합이후

사출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기능사

금형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제관기능사

판금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제강기능사(전로)

제강기능사(전기로)

제강기능사(연속주조)

제강기능사

위험물기능사(1류)

위험물기능사(6류)

위험물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양장기능사(패턴)

양장기능사(봉제)

양장기능사

양복기능사(패턴)

양복기능사(봉제)

양복기능사

펄프제지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전기)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보안기능사

▣ 기타 안내 사항

  원서는 전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으나 인터넷활용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은 가까운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시면 접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전까지 동일 종목에 대해 재차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10년부터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답형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정기 실기시험(작업형,필답형)문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문제에 대해 수험자는 시험문제 및 작성 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숙한 수험장 분위기를 위하여 입실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당일 교통체증 및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대중교통 이용 권장)

 ▶ 수험표에 본인사진이 아니면서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퇴실조치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검색 바로가기]

    - 1644-8000 (HRD 고객센터) 

    -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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